학교 밖 청소년 체전에 참가할 수 있다.
김주운 기자 (wingmen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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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조건부 7개 종목들이 신규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산악 스포츠클라이밍
선수 가족들 중 학교 밖 청소년 소년체전 출전 문의 제보가 다수 들어오게 되었고
또 다른 가족은 체전에 출전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가족들도 있어서
취재를 하기 시작하였다.
지방 시. 도 체육계 또는 협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처음 듣거나
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대한체육회 전화인터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역시 모르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특히 선수들이 운동에 더욱 집중을 할 수 있고 검정고시를 준비해나가는
학생 신분이 아닌 청소년들인데요. 이들도 소년체전에 출전이 가능한가요?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 주무관(소년체전_경기인등록 담당)
각 지역에서 도 대표 선발전을 치르게 되면 그 지역에서 선발전에 참가하고
회원 종목 단체로부터 체육회에 명단이 제출이 되면 소년체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답변은 조금 달랐다.

체육건강과 주무관
대한체육회에서 참가 가능하다고 하면 소년체전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격려금만 지급할 수가 있고 훈련비는 학교를 통해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절차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들은 훈련비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2025년도 기준 제주소년체전 선수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은 3만 원이며
훈련비는 국고 확보 기준 엠분의 1로 계산하여 선수당 60만 원씩 지급되었다.>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규정상 선수가 지급을 받으면
직접 선수가 금액을 집행하고 써야 하지만 17개 시.도 연맹에서는
그 돈을 회수해서 사용하는 지역이 있는 곳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지역마다 틀리다.
선수가 참가하는데 부모가 직접 따라간다면 연맹에 입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대회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연맹에 지원금을 보내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규정상 선수가 써야 한다.

전문체육부 전화 인터뷰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국비 소년체전 출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대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숙박 1일 기준 7만 원(출전 시.도 지역에 따라 금액 다름)
식비 1일 2만 2천 원
일비 2만 2천 원
교통비 1회성 2만 원 지급
제주 선수들은 출도 및 입도 즉 대회 전과 후 날짜까지 지급이 됩니다.
출전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선수에게 지급되면
연맹에서 회수하는 시. 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규정상 선수가 직접 써야 하지만 연맹에서 입금하라고 하면 선수 가족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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