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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밍자료

주최 주관 후원 협찬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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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운
2024-10-30 00:34 9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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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주관. 후원. 협찬 구분이 적절히 잘 표현된 포스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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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예산을 들여 행사를 기획 및 시행하는 측이다.  행사에 대한 최종 승인과 결정을 하며 모든 책임 소재를 책임 한다. 

  예)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예산을 줄 테니 너희가 대회를 치러봐 라고 하는 입장이다. 주관사는 추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름을 걸고 대회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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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주최자에게 지정을 받고 행사를 진행 관리하며 행사 대행을 한다.  

  예) 주최자가 총감독이면 주관사는 실무 집행자가 되겠다. 대회가 개최되고 끝날 때까지 주관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회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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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 주관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 한다.  

  예) 000업체 또는 기관에서 선수들에게 도시락. 건강음료 의료지원 또는 물품 지원을 조건 없이 후원하는 행위

       대가 없이 받았다고 하여도 주관사에서 화답의 표시로 후원사 로고나 이름을 올려줄 수 있다.

협찬 : 주관사에게 대가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 한다.  

  예) 000업체 또는 기관에서 선수들에게 대회용 티셔츠 또는 테이핑 암벽화 및 건강보조 식품 및 기구 각종 물품들을 협찬한다.

       주관사에서는 협찬사와 협의를 거쳐 협찬사 로고 또는 문구 현수막을 사용 하거나 선수들 의상에 로고를 삽입한다. 


대한산악연맹 스포츠클라이밍 경기 규정 내) 광고 부문


3.18 선수의 모든 장비와 의류는 다음의 광고 규정에 따라야 한다. 


     A) 머리: 제조업체 및 스폰서 라벨의 크기의 합계가 18cm2를 초과할 수 없다.


     B) 상의/하의: 스폰서 라벨(상표) - 합계 300cm2를 초과할 수 없다. 

                  제조사의 문양 혹은 상징적인 로고는(이름이나 문자는 포함되지 않음) 폭이 5cm를 초과하지 않는 줄무늬 형태의 장식용 “디자인 마크”로 한번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디자인 마크는 다음의 위치 중 하나에 표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이 의복 외형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 되거나 지나치게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1) 소매의 밑 부분을 가로지르는 곳(소매의 끝부분)

                    2) 소매의 바깥쪽 이음새

                    3) 의류의 이음새 바깥쪽 아래


    C) 초크백: 제조사의 명칭/또는 스폰서의 라벨(상표) - 합계 100cm2 이내


    D) 신발과 양말: 제조사의 명칭/또는 로고


    E) 명칭이나 로고를 선수의 신체에 직접 하는 것(예: 문신)은 위에 언급한 신체의 각 부위별 한계 치수 내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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