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통상적인 출전경비 처리 관련

김주운
2024-05-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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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동반하더라도 선수 비용만 지급 됩니다.
예) 항공료 제주-서울 왕복 20만원중 초등생 소아 왕복8만원이면 8만원만 지급 처리
(선박료. 기차.버스까지 동일 적용) 택시와 렌트카는 이용 불가
숙박료의 경우는 부모와 같이 숙박료 지급처리됨
숙박료 한도는 서울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외 도서지역 7만원 까지 지급 초과분은 본인부담
식사는 선수만 최대1만원 간식비5천원 지급 3시 세끼 모두 포함되며
*대회가 15일이면 전날 14일 이동하여 대회 다음날 16일 복귀시까지 비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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