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 정확히 알자 > 클라이밍자료

본문 바로가기

클라이밍자료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 정확히 알자

profile_image
김주운
2024-12-09 11:34 247 0

본문

a5586898bfb6f2241ff1acaa09ea1156_1733711568_7347.jpg
잘못 전파된 사례1)  다른 어린이들 관련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12월 초등학교 음악회 발표회가 끝나고 부모들에게 문자가 왔다.
개인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삭제 및 sns 공유 금지 해달라는 내용이였다.
--학교에 문의 해보았다.--
[부모] : 본인의 자녀를 촬영할때 그리고 옆에 친구들까지 같이 잡히는데 그것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담당 교사] : 네 맞습니다. 삭제해야 합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강화되다보니 이해해 주세요
*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서 <정보통신위원회>에 전화해 보았다
[부모] : 학교에서 초청한 음악회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촬영하는 행위가 개인 정보에 해당되나요?
[정보통신위원] :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 : 그럼 촬영하다 보면 옆 친구들도 같이 잡히게 되는데 그것도 개인 정보에 해당되나요?
[정보통신위원] :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공개 발표회에서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풀이*
학교에서 음악회를 학부모들에게 공지를 하고 공개 초청을 하였을 경우와 또한 공개 수업을 초청했을 때는 촬영 못하게 하면 안 된다 촬영 범위는 발표하는 무대와 공개수업하는 교실 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 관련 없는 타 학부모들이나 다른 장소와 학생들을 촬영해서는 안된다.
예외 적용 {학교 CCTV}
24시간 불특정 다수를 촬영 녹화하는 장비는 아무나 봐서도 안되며 외부로 공개했을 시에는 등장인물들 모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한다.

 a5586898bfb6f2241ff1acaa09ea1156_1733711926_0748.png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