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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밍자료

알기 쉽게 정리된 [저작권] 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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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운
2025-01-22 14:26 247 0
  • - 첨부파일 : 저작권법법률제20358호20240828.hwp (429.5K) - 다운로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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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산악연맹 캡춰


저작권법 제4조

 사진.영상.프로그램.음악.소설.공예등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면 2024년 8월 개정판 저작권법을 볼 수가 있다.)


저작권법 제10조

 창작한 때부터 발생 한다. 

(풀이)

 최초 촬영자, 제작자, 창작한 이에게 저작권이 부여된다.

외국 유튜브 영상과 국내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비교 영상으로 재편집할 경우 가정에 준하는 개인 소장용이나 교육용으로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외부에 공개되었을 시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재편집 후 공개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원저작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볍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뉴스 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제. 배포 방송 취재할 수가 있다.

  (풀이)

공식적인 대회에서 선수 외에 방청석을 향해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였을 경우에는 언론. 방송 보도 목적으로는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개인. 또는 연맹 단체에서 선수 외에 불특정 다수를 촬영 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
언론사에서 대회 사진 전체를 제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사진 외에는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언론. 방송에서 시사. 보도 목적은 예외가 된다.


저작권볍 제37조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형법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풀이)

 전국 클라이밍 TV에서 촬영된 사진 및 영상 또는 취재 기사는 전문 복제 및 공유가 가능하고 자료 요청 시 누구나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규정 위에 조례가 있고 조례 위에 법이 있듯이 규정이 법을 초월할 수가 없다.

즉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저작권은 최초 촬영자인 전국 클라이밍 TV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기재 및 사용할 시에는 출처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출처 표기 예) 전국클라이밍TV 제공

 특히 개인 블로그나 인스타 페이스북 등 SNS에 업로드할 때는 우리 선수 가족들도 서로가 출처 표기를 해야 하며 선수 이외에 사진은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선수이더라도 공식적인 대회가 아닌 그 밖의 상황에서는 촬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볍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정리

우리 선수 가족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타 선수 부모가 우리 자식들 촬영해 준 사진을 전송받았을 때 고맙다고 인사는 하지만 sns에 게시할 때는 최초 촬영한 부모가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처 표기를 해야 한다.
(예) 홍길동 엄마 제공
(예) 순이야 아빠 사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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